1) 인터넷(온라인)에서 실시합니다.
2) "중앙전파관리소" 홈페이지(www.crmo.go.kr)에서 해주세요.
*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-> 미래부전자민원 -> 민원신청
-> 전파(무선국/방송국) -> 무선국개설신고(휴대용무선국)
-> 온라인 민원신청
3) 입력자료는 무전기의 사용설명서 뒷부분 "방송통신기기 인증서"와
무전기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.
4) 여타 의문점 등에 대해서는 판매점, 무선국 개설 신고 담당자 또는
당사에 연락바랍니다.